‘5성급 호텔’에 납품한다는데···침대업계, ‘과장 광고’ 의혹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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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성급 호텔’에 납품한다는데···침대업계, ‘과장 광고’ 의혹 불거져

투데이코리아 2025-02-25 19:3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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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슬립의 호텔 납품 실적 목록. 사진=베스트슬립 홈페이지 갈무리
▲ 베스트슬립의 호텔 납품 실적 목록. 사진=베스트슬립 홈페이지 갈무리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위해 5성급 호텔 객실 납품을 내세우는 일부 침대업체가 납품 호텔 현황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침대업체들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에 납품 호텔 현황 리스트를 갱신하지 않거나 현재 납품하지 않은 호텔까지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30년간 5성급 호텔의 침실을 채워왔다고 주장하는 ‘베스트슬립’은 국내 5성급 ‘하이원그랜드’ 호텔 한 곳에서만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회사는 설명에 ‘5성급 호텔 하이원그랜드’ 이후 4성급 이하의 다른 호텔들에 대한 표시를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나열만 하고 있어 다른 호텔들도 5성급 호텔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하이원그랜드 이후 기재된 VOCO(보코서울 강남), RAMADA, RYSE호텔 등은 4성급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RAMADA의 국내 유일 5성급 호텔인 ‘라마다프라자 여수’ 측은 객실에 베스트슬립 제품이 아닌 자체 주문제작한 침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베스트슬립은 호텔 납품 실적에 하이원그랜드 호텔과 다른 호텔을 줄바꿈으로 구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 씰리침대의 호텔 납품 리스트. 사진=씰리침대 홈페이지 갈무리
▲ 씰리침대의 호텔 납품 리스트. 사진=씰리침대 홈페이지 갈무리
또한 ‘5성급 호텔의 편안함’을 제공한다는 씰리침대에서도 이 같은 논란은 이어졌다. 

씰리침대는 국내 5성급 호텔에 침대를 제공하고 있지만 홈페이지에 기재한 호텔 중 ‘르메르디앙 호텔’은 2021년 1분기에 영업을 종료했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기재된 납품호텔이 5성급인지에 대한 표기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오기재 논란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표시광고법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거짓·과장의 표시 또는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에는 이를 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씰리침대 측은 해당 홈페이지에 기재된 것은 단순히 호텔에 납품한 이력이라고 설명했다. 

씰리침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호텔에 납품이 되면 이력이 남게 된다”며 “코로나 때도 폐점한 호텔이 많았지만, 문을 닫았다고 해서 납품 이력을 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홈페이지에 기재된 이력은 5성급에만 납품했다고 한 것이 아닌 모든 호텔에 대한 납품 이력”이라며 “3·4성급 호텔에 납품한 것을 5성급에 납품했다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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