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최근 논란이 된 광주 화재현장에서의 소방관 개인 배상 문제와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해명하며 손실보상 제도의 상세 내용을 공개했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허석곤 소방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소방기본법에 따라 적법한 소방활동으로 인한 손실은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당한 예산편성에 의해 보상이 이뤄지며, 부족할 경우 예비비를 활용해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국 시도별 손실보상 예산 현황을 상세히 살펴보면, 서울 2천만원, 인천 3천980만원, 경기 2천500만원, 전남 2천만원, 부산·광주 각 1천만원 등 총 2억53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각 지자체는 지역별 소방활동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연도별 손실보상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손실보상 절차도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청구인의 손실보상 청구가 접수되면 손실보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이 결정된다. 만약 보상금이 당해 연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청구인과 협의해 지급 기한을 연장하거나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번 논란의 발단이 된 사건은 지난달 11일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빌라 화재다. 당시 소방관들은 인명구조를 위해 응답이 없는 세대의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했고, 이후 주민들이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 배상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광주의 경우도 1천만원의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소방서나 소방공무원 개인이 손실보상 비용을 부담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소방공무원들이 인명구조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예산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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