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尹, 최후진술서 국민 통합적 메시지 나올 것”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윤상현 “尹, 최후진술서 국민 통합적 메시지 나올 것”

이데일리 2025-02-25 19:11:37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변론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헌재를 향해 “탄핵소추가 인용이나 기각이 아닌 ‘각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상실됐다”며 “탄핵소추의 가장 큰 사유가 ‘내란죄’인데, 그것을 소추 사유에서 삭제했다면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각하를 해야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국회는 국회 탄핵소추단에게 중대한 사정 변경인 내란죄를 삭제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며 “이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권한 없는 대리권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기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가 빠진 소추안은 당연히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재가 위법성 행위를 남발했다”며 “헌재는 다수의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했고 특히,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를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았다. 결국 검찰 조서에 기재된 주요 증인의 거짓일 수도 있는 일방적인 주장을 반대신문도 없이 탄핵 심판의 증거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권한으로, 사법 자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며 “이는 대부분의 헌법학자와 대법원의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또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결정되자 바로 계엄 행위를 멈췄다.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편법으로 청구된 ‘요건미달 심판’이고, 헌재의 위법성이 드러난 ‘부적법한 심판’”이라며 “따라서 기각이 아니라 ‘각하’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의원은 이날 헌재 앞에서도 취재진에게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과 관련 “국과적 과제에 대한 국민 통합적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 대한 국민의 심정과 요구를 잘 알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여러 구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윤 대통령에 대한 마음을 나타내기도 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