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 "이재명 대표가 정말 중도 보수를 하고 싶다면 시장을 왜곡하는 악법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기업적 법안으로,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인 24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권 원내대표는 "모든 기업인이 반대하는데도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진정으로 기업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당장 철회하고 우리 당이 소수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대안으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비롯한 전 세계는 상속세율을 내리거나 상속세 자체를 폐지해 왔다"며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인 50%로, 여기에 경영 프리미엄까지 합치면 60%다. 기업을 상속하면 반토막도 못 건지는 나라에서 누가 기업을 하고 싶겠나"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관련 "노란봉투법의 최대 수혜자는 민주노총이고 최대 피해자는 기업"이라며 "노조가 불법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면 응분의 배상을 해야 하는 게 법치주의인데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법치를 붕괴시키고, 민주노총을 초법적 존재, 특권계급으로 옹립해 주는 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장 이 악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우리 반도체 기술 대부분 중국에 추월당했다. 이와 같은 경쟁력 저하는 바로 규제 때문으로 주 52시간제에 묶여서는 결코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29번 탄핵안, 26번 특검법 등을 언급하면서 "이 대표는 오늘 당장이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며 "자신이 중도 보수라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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