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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간 일부 하도급 계약시 원도급사가 책임져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부당 특약’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었다.
현행법에는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더라도 이 효력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부당 특약의 효력이 인정됐다. 수급사업자는 부당 특약에 대한 이행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이 부당한 특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원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수급사업자는 민사소송 부담을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민병덕 의원실에 따르면 건설 관련 하도급 분쟁은 대법원 판결까지 평균 2.7년이 소요되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마저도 최근 5년간 공정위원회 처리 사건에서 건설분야 부당특약 금지의무 위반 사례 159건은 대부분 경고나 시정 명령에 그쳤다.
민 의원의 법안은 부당 특약이 계약서에 포함된 경우, 해당 부당 특약을 무효로 해 수급사업자가 부당 특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부당특약으로 입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비교적 쉽게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민 의원은 “‘부당 특약 무효화’ 하도급 법으로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원사업자의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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