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두나무에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3개월·대표 문책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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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두나무에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3개월·대표 문책경고

투데이신문 2025-02-25 17:5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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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업비트 사옥 [사진=두나무]
강남 업비트 사옥 [사진=두나무]

【투데이신문 김이슬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대표이사 문책경고 조치 등을 받게 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두나무에 대해 특금법 위반으로 두나무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을 통보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석우 대표에 대한 문책 경고와 함께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다음달 7일부터  6월 6일까지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기존 고객은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으며, 신규 고객도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 외의 가상자산 매매·교환이나 원화 입출금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FIU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두나무는 특금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FIU는 여러 차례 업무협조문을 발송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두나무는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등록증과 같은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면서 초점이 안 맞거나 빛 번짐 등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 등을 인정한 경우가 3만4477건 확인됐다.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정확하게 기재돼 있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도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실이 5785건이었다.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 내 확인을 이행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사실이 354건이었다. 또 고객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고객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실이 22만6558건 확인됐다.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확인 시 암호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만으로 진위여부를 확인한 경우가 18만9504건이었다. 고객확인을 재이행할 때도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도 906만6244건에 달했다.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 15명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NFT(대체불가능 토큰) 등 신규 거래지원 전,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하지 않은 점도 2552건이었다.

FIU는 이번 조치안에 포함되지 않은 두나무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3월 이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FIU 관계자는 “신규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부터 조속히 확정을 짓기 위해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를 먼저 발표했다”며 “향후 제재심 논의를 거쳐 과태료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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