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진술···“尹 파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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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진술···“尹 파면해야”

투데이코리아 2025-02-25 17:52: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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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 및 위헌 여부를 놓고 마지막까지 공방을 펼쳤다.
 
국회 대리인단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국회 대리인단인 이광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민주공화국을 전복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영구 집권을 꿈꾸던 이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다”며 “수많은 국민이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해 피 흘리고, 목숨 바치고, 옥살이를 마다하지 않은 결과”라고 운을 뗐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잠재적 정적 제거에 몰두했다”며 “다수 야당과의 협치만이 자신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였지만 총선 참패가 부정 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며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또다시 비상계엄이 선포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드시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이 순간에도 거짓과 과장으로 자신의 지지세력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며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며 윤 대통령이 신속히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북한 공산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현재 국회는 범죄자 소굴이 되었으며 입법 독재로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등으로 북한이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시도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이어 “헌법 기초자들이 설계한 권력 분립 체계는 항상 독립적인 행정부를 유지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인해 기소될 수 없으며, 모든 공식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월담하는 영상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월담하는 장면”이라며 당시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직후 국회 출입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무제한 변론’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 심판을 위해 최종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처음이다.
 
앞서 탄핵 심판을 받았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으며 대리인이 대신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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