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채택된 증거들을 우선 조사한 후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종합의견을 2시간씩 듣는 시간을 현재 진행 중이다. 이후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까지 들은 뒤 변론을 마치게 된다. 양측 최후 진술은 시간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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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담길 내용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종합하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 거대 야당의 의회권력 남용에 따른 국정마비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사회적 혼란에 대한 사과, 헌재 탄핵 결정에 대한 승복 등을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또 지지층 결집을 위해 국회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여론전을 펼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 임기 단축 개헌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일축한 바 있다.
현직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절차를 밟게 된 것은 세 번째지만, 직접 헌재 심판정에서 최후 변론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최초 사례다. 앞서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장에 나서지 않고 대리인단에 최후 진술을 위임했다. 이와 달리 윤 대통령은 지난 3차 변론 이후 양측 증거와 주장을 정리한 9차 변론을 제외하곤 이날까지 모든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이날 헌재가 마지막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진행한 만큼 이제 남은 절차는 헌재의 선고 결정이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례를 감안하면 약 2주 뒤인 3월 중순께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인용·기각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파면 또는 복귀 결정이 내려진다.
만약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68조에 따라 5월 중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만일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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