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재규 재심' 결정에 즉시 항고..."대법원이 판단해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검찰, '김재규 재심' 결정에 즉시 항고..."대법원이 판단해야"

아주경제 2025-02-25 17:34:57 신고

3줄요약
1979년 당시 김재규 중정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 현장 검증에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979년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 현장 검증에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0·26 사태'로 사형을 당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이 결정되자 검찰이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서울고법의 피고인 김재규에 대한 내란목적살인 등 사건 재심개시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본건은 재심사유 존재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성 등에 비춰 재심개시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심제도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판결을 취소하고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하는 제도다.

앞서 19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이튿날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11월 26일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수괴미수 혐의로 기소됐고 1980년 5월 24일 대법원 판결 사흘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약 40년이 지난 2020년 5월 김 전 부장 유족은 그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단 취지로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1차 심문기일은 지난해 4월 17일 열렸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