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尹, 헌법 수호 외쳤지만 실제로는 헌법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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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尹, 헌법 수호 외쳤지만 실제로는 헌법 파괴"

이데일리 2025-02-25 17:2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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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헌법의 의미를 오염시켰다는 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이 열린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과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공동대표 등이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최후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헌법적 용어와 가치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에 대해 말씀드리려 한다. 피청구인이 헌법에 대해 언급한 ‘말’을 일별해 보면서 그가 얼마나 왜곡된 헌법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살펴 보겠다”며 변론을 시작했다.

장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헌법 수호”를 강조했으나 실제로는 이와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요소는, 복수정당제 하에서 야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반대파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대국민담화에서 이들을 척결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저는 그 첫 단추가, 권력자가 오염시킨 ‘헌법의 말’들을, 그 말들이 가지는 원래의 숭고한 의미로 돌려놓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고 믿는다”라며 헌법 가치 회복을 강조했다.

장 변호사에 이어 청구인 입장 변론에 나선 김진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하지만, 권력자나 다른 국가기관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한다”며 헌재의 위상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것으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직시하는 것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 △서로를 신뢰해야 한다는 점 등 3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을 바꾸어 보려고 시도하는 세력들은 ‘야당과 여당간의 권력투쟁이다’, ‘좌파와 우파의 정치대결이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비상계엄과 군을 동원하는 것을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사건의 본질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우리는 민주주의 헌법의 기초를 다시 세우기 위해 이 사건 탄핵심판정에 모였다”며 “헌법재판소가 내릴 판단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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