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에 가압류가 걸렸을 때 임차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나?/ 셔터스톡
A씨가 살고 있는 전셋집이 집주인의 부채로 인해 가압류됐다. A씨는 가압류 전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전세 보증보험은 미가입 상태다. A씨가 불안해서 집주인에게 전화해 봤지만 연락두절이다.
이에 A씨는 가압류를 사유로 중도 계약 해지할 수 있는지, 중도 해지할 수 없다면 전세보증금을 전부 돌려받기 위해 해야 할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전셋집이 가압류됐다는 것을 가지고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는 없어 보인다.
법무법인 자연수 서보익 변호사는 “가압류는 보전 조치일 뿐이라서 가압류가 걸렸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차를 해지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인화 김명수 변호사도 “임대차계약서에 이런 경우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이 없다면, 가압류된 사실만을 근거로 중도 해지를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임대인에게 문자 등으로 연락하여 가압류 말소를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현시점에서 A씨가 보증금 손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김명수 변호사는 “A씨로서는 계약만기 6개월 이내로 접어들면 문자나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해야 한다”며 “만약 만기에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반환 청구소송도 제기해야 함다”고 짚었다.
그는 “보증보험이 없고 임대인이 연락 두절이기에 보증금반환 소송이 필요하다”며 “법원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명수 변호사는 “A씨의 임차권에 우선하는 순위자가 없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서보익 변호사는 “A씨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가압류보다 먼저 했기에 선 순위”라며 “따라서 보증금이 가압류로 인하여 침해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경매하면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 변호사는 “배당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나 소득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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