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3년 만에 ‘숙명여대 석사 논문 표절’ 확정···학위 박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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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3년 만에 ‘숙명여대 석사 논문 표절’ 확정···학위 박탈되나

투데이코리아 2025-02-25 16:37: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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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사진=뉴시스
▲ 김건희 여사.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숙명여대 민주동문회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이 확정됐다.
 
25일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은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라고 결정 내린 숙명여대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학교에 오늘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어진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전체 절차의 빠른 진행을 위해 더 낫다고 생각했다”며 “부디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돼 원칙을 지키는 학교, 학생들에게 힘이 되는 학교로 인식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도 이의신청 기한인 이달 12일까지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표절은 이날로 확정됐다.
 
이에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논문 표절에 따른 징계로는 연구비 지원 기관에 대한 통보, 학위논문 지도 및 심사 제한, 해당 논문의 철회 또는 수정 요구 등이 있다. 특히 논문 철회가 결정될 경우, 학위가 박탈된다.
 
만일 김 여사의 석사학위가 박탈될 경우, 김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국민대는 지난 1월 <연합뉴스> 와의 통화에서 “박사학위는 석사학위 없이 있을 수 없다”며 “숙대가 석사학위를 취소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미술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 특성에 관한 연구’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해당 논문에 대한 표절 논란이 일었고, 이에 2022년 학교 측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구성해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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