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임성근, 처벌·징계없이 전역…장성 연금·예우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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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임성근, 처벌·징계없이 전역…장성 연금·예우 받는다

경기일보 2025-02-25 16:32: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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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연합뉴스

 

‘채 상병 순직사건’, ‘박정훈 대령 수사 외압’ 등의 핵심 인물로 꼽힌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25일 무사 전역했다.

 

임 전 사단장의 전역은 정책연구관 임기 만료에 따른 것이다. 통상 장성급 장교는 보직기간이 끝난 후 다른 직위를 받지 못할 시 예편한다.

 

여러 의혹을 받고 있는 임 전 사단장의 해병대 자체 징계는 검토되지 않았다. 해군 관계자는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회신받지 못했다"며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이 무사 전역함에 따라 징계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임 전 사단장은 전역한 장성으로서 군인 연금과 보훈 혜택, 사회적 예우를 모두 받게 됐다.

 

한편, 해병대는 채 상병 사건 관련 항명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의 보직 부여와 인사 조치는 경력과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해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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