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지원행위로 대방건설 제재
6개 공공택지, 대방산업개발과 5개 자회사에 전매
[포인트경제]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알짜 공공택지'를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2세 소유 회사에 전매한 대방건설이 2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받게 됐다.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조감도 /대방건설 ⓒ포인트경제CG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를 저지른 대방건설과 그 계열사에 과징금 205억 6천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대방건설 120억원, ▲대방산업개발 20억원, ▲엘리움, 엘리움개발, 엘리움주택 각 11억 2천만원, ▲디아이개발, 디아이건설 각 16억원이 부과됐다.
대방건설 및 대방산업개발은 공공택지 아파트·오피스텔 건설(시공) 및 분양(시행)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대방건설은 ‘대방노블랜드 및 대방디에트르’, 대방산업개발은 ‘대방엘리움’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대방건설은 구 회장의 아들인 구찬우 대방건설 사장이 지분 72%를 보유하고 있고,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장녀인 구수진씨가 지분 50.01%를 보유하고 있다.
대방건설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 및 계열사가 벌떼입찰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자회사 5곳에 전매했다. 벌떼입찰은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행위다.
이번 사건의 전매택지 중 전남혁신 택지 2곳은 공급 당시 추첨경쟁률이 281대 1에 달했으나 대방건설 소속 계열사 9곳이 추첨에 참여해 당첨됐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모두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의 택지였다. 대방건설 내부 사업성 검토 결과 스스로도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대방건설은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거나 개발할 택지가 부족한 시점에 구 회장의 지시로 공공택지를 전매했다.
내포, 동탄 택지 관련 동일인 지시 문건 /공정거래위원회
결과적으로 대방산업개발 및 자회사 5곳은 6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매출 1조6136억원과 이익 2501억원을 획득했다. 이 금액은 대방산업개발 총 매출액의 57.36%와 자회사 5곳의 전체 매출액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 사건 전매택지 6개의 시공업무는 모두 대방산업개발이 수행해 대부분의 시공이익이 대방산업개발에게 귀속됐다. 이러한 시공을 독점한 결과 대방산업개발은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했고 이 사건 지원행위가 시작된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대방산업개발은 자산총액이 5.98배, 매출액이 4.26배 상승했다.
내포 택지 2개의 경우 대방산업개발의 자회사 5곳에 전매됐는데,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자회사 5곳의 공공택지 1순위 청약자건 요건을 인위적으로 충족시켜 향후 벌떼입찰 등에 참여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실제로 5개 자회사는 이 사건 전매 이후 다수(21개)의 공공택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한용호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대방산업개발과 5개 시행자회사들은 급격하게 성장했고, 공공택지 개발시장 및 건설시장에서의 크게 강화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 6개 공공택지 전매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번 행위가 대방건설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완료돼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대신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 총 205억원을 부과하고 대방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 국장은 "구 회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확인되고 있다"면서도 "구 회장이나 대방건설이 이번 행위를 법 위반으로 인식했다는 자료는 발견하지 못해 법인만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 공공택지 전매행위 거래구조 /공정거래위원회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국토교통부의 벌떼입찰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가 이뤄졌던 건"이라며 "우미건설과 중흥건설에 대한 조사도 지난 연말 마무리 돼 전원회의에 상정됐고, 상반기 중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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