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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GB 해제 총량을 적용받지 않고 그동안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가 허용된다.
해제 가능한 GB 총면적 확대는 2008년 이후 17년 만의 시행이다. 산업단지, 물류단지와 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전략사업을 육성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총 33건 신청이 들어온 가운데 부산권에선 △동북아물류플랫폼 △ 제2에코델타시티 △첨단사이언스파크 등 3건이 선정됐으며 대구권에선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1건이 선정됐다. 광주권에선 △미래차 국가산단 △나노 제2일반산단 △담양 제2일반산단 등 3건이 선정됐으며, 대전권은 △나노반도체 국가산단 1건, 울산권은 △수소융·복합밸리 산단 △U-밸리 일산반단 △성안·약사 일반산단 등 3건, 창원권은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 △도심융합기술단지 △도심생활 복합단지, 진영 일반산단 등 4건이 선정됐다.
지역전략사업 15곳에서 해제를 검토하는 그린벨트 면적은 총 42㎢다. 해제 대상 그린벨트 중 환경평가 1·2등급지는 14.6㎢다. 지자체들은 주로 국공유지를 대체지로 검토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는 개발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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