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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헌재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이금규(52·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도시 변호사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서 직무상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요청이 아니라 헌법적 요구이자 법적인 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무서운 말을 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지시했는지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물은 답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말은 물론이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진술로도 A4 문건을 직접 나눠준 사실이 드러났고 사령관은 물론 수많은 군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 또한 명백히 인정된다”며 “내란의 공범이 돼 구속된 어떤 군인은 자신의 일생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된 이 상황에서도, 자신의 명령에 따랐던 부하들에게만큼은 화가 미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거짓말로 죄를 감추려 하고 군인과 부하들에게 자기 죄마저 뒤집어씌우는 모습을 보고 또 한번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선휴(42·40기)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군대를 내란의 도구로 삼은 윤 대통령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1987년 이후 40년 가까이 지켜온 문민 통제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국민을 위한 군대를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 사병으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은 동원된 군인들 개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했을 뿐 아니라 국가가 키워낸 소중한 인적자원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며 “숙련되고 충성된 지휘관을 다시 양성하고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까지 우리 사회는 또다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계엄 상황에서 모든 군인이 위법한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소극적인 비협조나 주저함이었다 해도 피청구인의 비상계엄이 초래할 수도 있었던 더 큰 참상을 막은 것은 대단한 영웅적 행동이 아니라 상식과 양심에 따른 작은 용기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용기가 필요한 결단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가 될 때, 대한민국 군대는 비로소 권력자의 사병이 아니라 ‘제복을 입은 민주시민’으로서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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