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이광범 "尹, 한날한시라도 신속하게 파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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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이광범 "尹, 한날한시라도 신속하게 파면돼야"

이데일리 2025-02-25 15:59: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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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의 이광범(65·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한날한시라도 신속하게 파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 이광범 변호사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MB 내곡동 특검을 지낸 이광범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심야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사당에 무장군인을 투입한 행위를 “대한민국 헌법 파괴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행위”라고 규정했다.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를 상기시키며, 대의민주제와 선거가 민주공화국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그는 “피청구인처럼 선거에 의해 선출된 사람 스스로가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민주공화국은 존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역대 독재 정권과 윤 대통령의 행위를 비교했다. 그는 “피청구인은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윤 대통령이 현재 내란 우두머리죄로 구속 기소된 상태임을 언급하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극도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파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변호사는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라는 관점에서 이번 탄핵심판이 단순히 대통령의 과거 행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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