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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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 시행

중도일보 2025-02-25 15:38: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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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청
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경남 함양군은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61일간 실시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5년 집중안전점검'과 관련해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를 시행한다.

'주민신청제'는 군민들이 스스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신청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2년 행정안전부에서 처음 도입하여, 집중 안전 점검 기간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 앱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서는 선정위원회를 거쳐 대상 시설을 선정하고, 선정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집중 안전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등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이 진행된다.

점검을 통해 시설물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시급성과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관리 주체에게 즉시 시정 요청하거나 보수 방안을 제공하여 후속 조치를 독려할 계획이다.

다만,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를 위한 별도 비용 지원은 없으며, 관리자가 지정된 시설, 공사 중인 건물, 소송(분쟁) 중인 시설이나 개별법 점검 대상은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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