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심판 27일 오전 10시 선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속보] 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심판 27일 오전 10시 선고

경기일보 2025-02-25 15:37:20 신고

3줄요약
PYH2024122305810001300_P4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선고한다. 

 

헌재는 25일 국회와 최 권한대행 쪽에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통보했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잘못이라고 결정할 경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에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김정환 변호사는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 헌법 재판을 충실히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국회 측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를 청구했다. 

 

헌재가 국회의장의 손을 들어주고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면 헌법재판소는 '9인 완전체'를 갖추게 된다. 

 

한편 헌재는 마 후보자가 25일 변론이 종결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려면 변론 재개와 갱신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는 현행 '8인 체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