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김 양식장에서 사용해선 안 되는 불법 무기산(염산)을 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선박과 차량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9분께 서천군 마량진항에 계류 중인 선박과 차량에 무기산이 쌓여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A 선박과 인근에 주차된 화물차량에서 2천180ℓ의 무기산을 확인했다.
김 양식장에서는 잡초 제거와 병해 방제, 성장 촉진 등을 위해 유기산 활성 처리제를 사용할 수 있지만, 무기산은 독성이 강해 사용·보관이 금지돼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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