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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 NCP 위원회는 이날 열린 ‘2025년 제1차 회의’에서 옥시 관련 이의신청 사건과 관련한 1차 평가를 심의하고 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1차 평가는 NCP가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는 아니다.
앞서 A씨 등 2명은 작년 10월 옥시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과 사과 및 피해보상 이행을 위한 주선 제공을 요청한다며 한국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옥시가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사용한 뒤 살균제의 독성물질로 심각한 상해를 입는 등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양측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서와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해 문제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고, 다음 단계인 조정절차로 넘어갈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향후 위원회는 이번 이의신청에 대해 NCP 민간위원 등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양측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할 경우 조정결과를 공표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땐 권고사항을 담은 최종성명서를 발표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국내 수출기업에 대해 영국 비정부기구가 제출한 이의신청 조사는 추가 조정절차 진행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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