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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목적으로 발족했다.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은 수급사업자의 자금 사정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2·3차 협력사와 근로자 등 경제 전반에 큰 부담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특히 최근 상황을 보면, 건설경기 둔화로 일부 건설사의 워크아웃이 발생하는 등 건설업 유동성 위험이 단기간 확산할 우려가 크지만, 대표적 수급사업자 대금보호 수단 중 하나인 건설하도급 지급보증의무 이행 정도는 작년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분야 모든 하도급계약에서 지급보증을 이행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작년 원사업자 63.2%, 수급사업자 67.6%로 각각 전년(74.9%, 87.1%)보다 11.7%포인트, 19.5%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핵심추진과제로 수급사업자가 ‘제때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금 지급안정성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
이번 TF는 학계·법조계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 경제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됐다. TF는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발주자 직접지급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지급안정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안전장치 신설 등을 과제로 설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TF 논의 결과와 추가 의견수렴 등을 종합해 상반기 중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하도급법과 하위규정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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