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배기량이 소형에 해당하는 1600cc미만이지만 차량 길이와 높이 등 차 크기가 중형으로 분류되는 차량도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를 대안으로 만들어 본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제주지역 차고지 증명 대상의 73~74%가 면제 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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