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으로 동시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1심서 징역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시세조종으로 동시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1심서 징역형

연합뉴스 2025-02-25 15:03:56 신고

3줄요약
홍준석
홍준석기자

재판부 "시세조종 고의 있었다고 판단"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2023년 6월 발생한 '동시 하한가' 사태 배후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 주식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운영자 강기혁(54)씨가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강씨와 함께 재판받은 카페 회원 손모(38)씨와 박모(51)씨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천만원, 서모(51)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0년 1월∼2023년 6월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 등 4개 종목을 대상으로 가장·통정매매와 고가 매수주문 등으로 주가와 거래량을 띄우고 부당이득 361억9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분을 늘려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으며 시세조종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주식 종목은 시가총액이 크지 않고 거래량이 많지 않아 가격통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들의 호가 관여율을 보더라도 시세조종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소위 작전세력과는 다르지만, 주가를 부양하고 주식 수를 늘린 점에서는 법률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세조종 행위는 자본시장을 왜곡하고 투자자 신뢰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honk0216@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