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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하던 비화폰(보안전화)이 현재 대통령경호처에 보관 중이라고 경호처 관계자가 밝혔다.
경호처 비화폰 업무 실무담당자인 송모 경호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화폰이 지금 봉인돼 경호처에 보관돼 있는 것이 맞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네. 봉인돼 보관 중”이라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화폰은 국방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12월 5일에서 1주일이 넘게 지난 12월 13일이었다. 이 비화폰은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출석한 후 긴급체포된 12월 8일 이후에 반납이 된 것이다.
그는 ‘해당 폰의 전원을 켜면 통화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폰을 압수하면 불법 내란 종사자 간 무슨 통화가 있었는지 (내역) 확인이 가능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말했다.
비화폰 서버에 저장되는 비화폰 통신기록은 이틀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삭제가 된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의 비화폰 통신기록 역시 삭제가 된 상황이다. 송 경호관은 ‘포렌식을 통해 통화내역 복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맞느냐’는 윤 의원 질의에 “기술적 사안은 직접 해보지 않아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상계엄 이후인 12월 7일 전후로 김성훈 차장 등 경호처 지도부가 비화폰 통화 기록과 지급내역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들은 적이 있느냐’는 추가 질의에 대해 “해당 사항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계속되는 답변 회피에 윤 의원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언급하자, 송 경호관은 “직접적으로 들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김성훈 경호차장의 비화폰 데이터 삭제 지시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에서 ‘형법상 증거인멸 소지가 있다’고 명시한 ‘보안폰 보안성 강화방안’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 경호부장은 ‘문건을 작성하거나 본 적이 있느냐’는 윤 의원 질의에 ‘경호 보안상’과 ‘수사 관련 사안’을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전후로 ‘해당 문건을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는 부승찬 의원의 질의에 “보고받지 못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증거보전을 철저히 해달라는 공문이 왔고 거기에 따라 충실하게 증거보전을 잘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 출신인 그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경호처에 수사기관과의 충돌 방지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박 전 처장은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우려가 자꾸 제기돼 정문 밖에서 대기시키면서 변호인단과 상의하도록 하고 가급적 부딪히지 말라고 얘기했다”며 “정문이 개방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갑자기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처장은 “제가 평상시에도 직원들에게 모든 업무 처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했다. 비상계엄 같은 큰일이 있을 때에는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을 세세하게 잘 챙기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처장이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 차장은 무조건 막으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시그널 문자를 통해 ‘경호처가 철통 같이 막아내겠다. 몸 바쳐 막아내겠다고 했다’고 했다”며 “김성훈 차장과 상하가 뒤바뀐 것 같다. 경호처가 당나라 경호처가 돼 버린 상황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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