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 아스콘공장 폐쇄 처분은 정당"…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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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 아스콘공장 폐쇄 처분은 정당"…시, 최종 승소

연합뉴스 2025-02-25 14:23: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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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박주영기자
충남 공주시청 청사 충남 공주시청 청사

[공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주=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공주시는 시가 관내 아스콘 공장에 내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쇄 처분과 관련, 3년간의 행정소송 끝에 최종 승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2021년 12월 계룡면 소재 A 업체에 대해 먼지 발생량을 과도하게 낮게 산정해 계획관리지역의 입지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의 수리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업체가 2015년 취득한 환경 인허가를 취소, 아스콘 제조 설비에 대해 폐쇄 조처했다.

이에 대해 A업체는 먼지 발생량이 타당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하며 이듬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A 업체가 당시 고시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대기 오염 물질 발생량을 현저히 낮게 산정해 시의 신고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지난 14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오홍석 환경보호과장은 "공장에 인접한 마을 주민들이 승소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살기 좋은 쾌적한 공주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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