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업무관할 병원서 돈 받은 심평원 심사직 직원 파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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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업무관할 병원서 돈 받은 심평원 심사직 직원 파면 요구

연합뉴스 2025-02-25 14: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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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기
홍국기기자

6년간 8천100만원 수수…입원료 심사 부실 운영엔 기관주의 촉구

복지부엔 요양병원 노인학대 행정처분·평가반영 근거 마련 통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직 직원이 업무 관할 병원에서 약 6년간 8천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이 이 직원의 파면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심평원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심평원 지역본부에서 심사직 과장으로 근무하는 A씨는 2017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관할 지역에 있는 B의원에 월평균 10회가량의 심사 업무 자문을 제공하고, 급여성으로 82차례에 걸쳐 월 100만∼1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담당하면서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의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262건을 직접 심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A씨의 행위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부정청탁금지법 등에 위배된다면서 심평원에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요구했다.

아울러 심평원 본원·지역본부 간 불분명한 업무 소관으로 입원료 심사를 위한 '이상 기관'(입원 관련 지표 개선이 필요한 기관) 선정 업무가 중단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과적으로 지역본부는 입원 관련 지표 개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요양기관 806곳과 전문 심사 대상인데도 이를 실시하지 않은 요양기관 28곳 등 총 834곳이 청구한 입원료를 그대로 인정했다.

감사원은 입원료 심사를 부실하게 운영한 심평원에 기관 주의를 촉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 밖에 감사원은 2021년 44곳, 2022년 13곳의 요양병원이 행정처분을 받고도 총 23억3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또 2021년 40곳, 2022년 52곳의 요양병원은 노인학대가 발생했으나 총 60억1천만원의 지원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요양기관이나 종합병원·전문병원과 달리 요양병원은 노인학대를 한 경우 평가 등급 하향 조정, 행정처분, 지원금 지급 제외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요양병원 내 노인 학대 발생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와 병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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