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효인 기자】 ‘환테크’나 높은 이자를 내세워 마케팅하는 외화보험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대부분 저축성 보험이 아닌 외화 종신 보험인 경우가 많은 데다 불완전 판매 피해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외화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 높은 해외 시장 금리수준 기대감 등으로 외화보험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할 염려가 있어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중 외화 보험 판매 건수와 금액은 각각 7785건, 1453억원이다. 지난해 1월 판매 건수 1060건과 비교하면 7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판매 금액 또한 같은 기간 453억원보다 3배가량 늘어났다.
외화 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원화 환산 시점 환율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이다. 투자 대상 해외채권 금리를 바탕으로 만기환급금 적립 이율이 결정된다. 상품 구조가 복잡해 상품에 가입할 때 주의해야 한다.
해지할 때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외화 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외화로 이뤄지는 점 말고는 국내 보험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문제는 계약을 해지할 때 말고는 환율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환율이 오르면 보험료는 늘어난다. 보험금과 환급금을 받는 시점에 환율이 내려가면 보험금과 환급금은 줄어든다. 환율이 1450원일 때 가입한 외화 보험이 만기 때 환율이 1200원으로 하락하면 동일한 국내 보험에 가입할 때보다 만기 환급률은 21%포인트(p) 줄어든다.
해외 금리가 하락하면 해약환급금과 만기보험금이 줄 수 있다. 외화 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해외채권 금리를 고려해 적립 이율을 정하기 때문이다.
환전수수료도 비싼 편이다. 외화 보험은 보험료를 내려면 원화를 외화로 환전해야 하지만, 외화로 보험료를 내면 매매 기준율보다 비싸다. 외화로 보험금을 받을 땐 매매 기준율보다 낮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가입한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