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석사논문 표절' 조사결과에 이의신청 없어…확정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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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석사논문 표절' 조사결과에 이의신청 없어…확정 수순

아주경제 2025-02-25 13:17: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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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에 대해 김 여사도, 의혹을 제기한 측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사 결과는 확정 수순을 밟게 됐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은 25일 "이의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학교에 오늘 통보했다"고 밝혔다.

동문회 측의 이의신청 기한은 다음 달 4일이었다.

앞서 김 여사는 이의신청 기한인 이달 12일까지 조사 결과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양측이 이의신청을 안 한 데 대해 "연진위 회의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를) 확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진위가 열리면 제재 수위 등도 결정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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