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점핑 가게에서 들려오는 소음으로 인해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A씨. 해결 방법은?
한 상가에서 필라테스 가계를 운영하는 A씨는 옆집에 점핑 가게가 들어온 후로 소음 때문에 골치를 앓는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이 가게에서 들려오는 소음으로 인해 회원들이 하루 한 번꼴로 고통을 호소한다.
A씨 가게에 들려오는 소음 정도를 측정해 보니 70데시벨 안팎에 달한다.
상대방 가게 주인에게 말하니 자기는 방음 공사를 했다며, 더 필요하다면 A씨가 하라고 한다. A씨는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실제 수인 한도를 넘는 소음과 진동이 있다면 이에 대한 가처분 및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다만 수인 한도의 범위 내인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열 황성하 변호사도 “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당장의 소음에 대한 중단을 청구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그러나 A씨가 소송을 하기 전에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 증명을 보내, 소송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고 권한다. 이렇게 하는 게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이익이라는 얘기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할 때, 그 손해는 재산상의 적극적 손해(방음 설치 비용 등)와 소극적 손해(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회원 이탈 등)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 세 가지 모두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및 발생한 손해 정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모두 이를 주장하는 원고(A씨)에게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고 조 변호사는 덧붙였다.
조 변호사는 “또한 실제 소송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 증명을 발송해 소음 발생 중단이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추가 방음 공사 등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그런데도 상대방이 요구에 불응하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은 패소해 A씨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소송 전에 문제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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