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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전국 단위 입지 규제를 개선한다. 비수도권의 국가·지역전략사업 총 15개 사업을 선정, 사업부지는 지역별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를 사실상 풀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는 취지다. 부산의 제2에코델타시티, 광주의 미래차 국가산업단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오는 3월 이내에 신속 추진 가능한 지역투자사업들도 추렸다. 2025~2033년 총 19조원 사업비를 투입하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3월 이내 평가절차를 신속 추진한다.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의 적격성조사도 3월 내 의뢰해 심사에 속도를 높인다. 94.6km의 왕복 4차선 간선 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9~2034년에 약 2조 78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관광단지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경남 거재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심의도 서둘러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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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위험에 처한 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지규제는 대폭 푼다. 농촌지역에 2026년까지 자율규제혁신지구 10개소를 선정하고, 지구 내 농지 소유·임대·활용 등 농지 이용 규제를 완화한단 구상이다.
농지 이·전용 범위 확대로 농지 활용도 역시 높인다. 현재는 경작지, 비닐하우스·온실 축사 등 주로 생산시설로 이용하는 농지를 수직농장과 같은 농산물 생산시설이나 주차장·화장실 등 농작업시설로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농업의 범위는 유통·가공업, 농촌서비스산업 등을 포함하는 농업의 전·후방산업을 합해 ‘농산업’으로 넓힌다.
최 대행은 “추가적인 지역 투자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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