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문 강제개방' 배상?…소방청장 "개인 아닌 예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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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문 강제개방' 배상?…소방청장 "개인 아닌 예산으로"

연합뉴스 2025-02-25 11:47: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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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우
양정우기자

"손실보상 소방관 개인이 안 해…해당 사례 1천만원 예산 편성 확인"

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허석곤 소방청장 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허석곤 소방청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허석곤 소방청장(오른쪽)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2.25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허석곤 소방청장은 최근 광주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인명 수색을 위해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다가 개인적인 피해 배상 처지에 놓였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그렇지 않다"고 25일 해명했다.

허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소방관이 책임 지는 문제를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예산편성에 의해 (손실)보상을 하며, 부족하다면 예비비를 활용해 저희(소방청)가 충분하게 보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 청장은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적법한 소방 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힌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돼 있고, 시도 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일정액을 편성하고 있다"며 "광주 부분도 1천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광주 빌라 화재 광주 빌라 화재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위 의원은 "각 서별로, 소방본부별로, 지역 단위별로 (관련)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지 사례를 정리해 보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빌라 2층 화재로 1명이 숨졌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은 입주민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출입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세대의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해 인명 수색작업을 벌였다.

이후 빌라 주민들은 소방관의 강제 개방 조치로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를 배상해달라고 소방 당국에 요구해 논란이 됐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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