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도로점용료 25% 감면으로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해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평택시, 도로점용료 25% 감면으로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해소

와이뉴스 2025-02-25 11:30:23 신고

3줄요약

 

[와이뉴스] 평택시는 국토교통부의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연장 요청’에 따라 2025년 도로점용료 정기분에 대해 연간 25%를 감면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이유로 공공용지 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일 년에 한 번 부과하는 사용료다.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이며, 신청 시간은 3월 14일까지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방문 및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평택시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올해 총 4천417명의 소상공인과 기업 등이 약 10억 5천만 여 원에 이르는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평택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가 경제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와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