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병 이정문 의원, 독립기념관 명칭 남용 제한을 위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천안병 이정문 의원, 독립기념관 명칭 남용 제한을 위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중도일보 2025-02-25 11:28:27 신고

3줄요약
이정문_의원_프로필_고용량


천안병 이정문 국회의원이 최근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독립기념관 명칭 남용에 제한하기 위한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가 도내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며 마스터플랜 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현행 독립기념관법에는 독립기념관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독립기념관의 위상을 수호하고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국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독립기념관법에 따르는 독립기념관이 아닌 자는 독립기념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명칭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리고자 자체 기념관을 건립하는 경우, '독립운동기념관' 등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정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독립기념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국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성금으로 천안에 건립된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의미와 위상을 지키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역사를 올바르게 계승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