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관급 자재 입찰 과정에서 참여 업체와 입찰가를 담합하고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교육 공무원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입찰 방해·허위공문서 작성·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남교육청 직원 50대 A씨, 브로커 역할을 한 생산 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1월 전남 지역 고등학교 2곳에 교실 천장 흡음재 납품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사전 모의를 통해 입찰가를 짜 4천700만원 상당 국고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흡음재 생산 업체가 최저 가격으로 낙찰되자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해당 업체의 정당한 낙찰을 방해하기도 했다.
흡음재를 생산할 기반이나 시설은 없지만, 입찰에 참여한 생산 업체 관계자 2명은 특정 업체 낙찰을 위해 다른 업체와 입찰 가격 조정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모두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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