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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법치를 붕괴시키고 민주노총을 초법적인 존재로 옹립해 주는 법”이라며 “민주당은 당장 이 악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며 “현재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의 최대 수혜자는 민주노총이고 최대 피해자는 기업”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했고, 전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로 두 차례 폐기됐지만 이번에 민주당 주도로 재발의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반도체 특별법 원안 처리도 촉구했다. 그는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은 대부분 중국에 추월당했다. 경쟁력 저하는 바로 규제 때문으로, 주 52시간제에 묶여서는 결코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상속세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OECD 국가를 비롯한 전 세계는 상속세율을 내리거나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는 추세”라며 “부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 상속은 일자리 창출과 같은 말인데,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고 수준인 50%다. 여기에 경영 프리미엄까지 합치면 60%”라며 “기업을 상속하면 반토막도 못 건지는 나라에서 누가 기업을 하고 싶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보수 정당에 협조하라. 자신이 중도 보수라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하라”며 “이 대표의 주장이 이번에도 사칭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실천으로 이어질지 국민이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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