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상법개정안·명태균 특검에 재의요구권 건의하기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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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상법개정안·명태균 특검에 재의요구권 건의하기로(상보)

이데일리 2025-02-25 09:35: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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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상법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주기보다 혼선을 초래할 확률이 높다”며 재의요구권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와 회사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를 전날 통과했다.

같은 날 법사위 법안소위는 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6당이 공동발의한 명태균 특검법도 의결했다.

이에 박 원내대변인은 “(상법개정안은)기업의 법률 비용을 폭등시킬 확률이 있어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너무 성급하게 일방 통과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명태균 특검에 대해서도 “익히 아시듯, 정치권 전체를 수사할 수 있는 만능 수사법”이라며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관련 우려가 터져 나왔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직접 법률관계가 없다는 주주까지 충실의무를 확대한다”며 “통과 시 이사에 대한 각종 민형사상 소송 남발 등 기업 발목 잡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주끼리 이해관계가 달라 구체적 행위 기준을 정할 수 없는 주주의 이익 위반으로 이사를 배임죄 위험에 노출시키는 건 헌법상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크다”며 “투자 수익 극대화를 노리는 해외 투기 자본이나 행동주의 펀드가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주주 충실 의무를 악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에 대해서는 “이미 재의요구권이 행사돼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위헌 요소를 그대로 담은 법”이라며 “지난 대선 및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건 정당 정치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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