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의심 신고에 무면허 들통…경찰, 60대 운전자 영장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음주 의심 신고에 무면허 들통…경찰, 60대 운전자 영장

연합뉴스 2025-02-25 09:31:44 신고

3줄요약
광주 북부경찰서 광주 북부경찰서

[광주경찰 제공]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0시 3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면허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해 음주운전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i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