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오전 광주 북구 신안동 4층짜리 빌라 2층 세대에서 난 화재 현장에서 진화·인명 수색 작업 도중 소방관들이 문이 닫혀 응답이 없는 2~4층 6세대의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다.
이 과정에서 잠금장치(도어락)와 현관문이 파손돼 세대당 130만 원, 6세대 총 800만 원 상당의 물질적 피해가 발생했다.
통상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서 화재 보험을 통해 배상해야 하지만, 이번 화재는 발화 세대의 집주인이 숨지면서 배상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다른 세대주들 역시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배상 비용을 북부소방서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 책임을 떠안게 된 소방서는 손해배상을 위해 기존 가입한 행정배상 책임보험 회사에 보험처리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보험은 소방관의 실수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에 한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후 여론은 들끓었다. 소방관이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된다. 주민의 불가피한 피해도 마찬가지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험제도의 손실보상 예산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날 “화재 진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소방관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손실보상제도를 통해 피해액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서진 출입문 교체 비용 등에 대해 보상할 방침이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