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촌 소멸 대응...규제혁신지구 10곳·체류형단지 3곳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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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 소멸 대응...규제혁신지구 10곳·체류형단지 3곳 조성한다

소비자경제신문 2025-02-25 09:00: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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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한 딸기농장에서 어린이들이 딸기 수확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인천 남동구 한 딸기농장에서 어린이들이 딸기 수확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비자경제] 김종엽 기자 = 정부는 농촌 소멸에 대응, 농촌 생활 인구와 관계 인구를 늘리기 위해 텃밭과 거주·교류 공간을 연계한 '체류형 복합단지'를 올해 세 곳 조성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손잡고 농촌 소멸 위험지역에서 농업과 전후방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혁신지구'를 내년에 열 곳 지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소멸 대응 전략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경제 활성화, 생활인구 창출, 농촌지역 삶의 질 제고 등의 내용을 담은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을 수립했고 이날 회의에서 이 전략의 세부 구상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농촌 생활 인구와 관계 인구를 늘리기 위해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에 나선다.

체류형 복합단지는 영농 체험을 할 수 있는 텃밭과 거주·교류 공간을 연계한 곳으로, 농식품부는 올해 세 곳을 새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사업자를 선정한 뒤 오는 5월부터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 농지와 산지, 농업 유산, 농촌 융복합 산업 등 농촌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관련 산업을 고도화하는 '자율규제 혁신지구'를 조성한다.

지자체와 민간이 혁신지구 조성 계획을 마련하면 정부가 지구 내 농지 소유와 임대, 활용 관련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기업 입주와 투자 유치를 위해 관계부처와 규제 개선,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을 모색하면서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 밖에 산업 시설, 정주 인프라 등 관련 산업을 지원해 '자율규제 혁신지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자율규제 혁신지구를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운영하고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관련 법을 개정한 뒤 농촌 소멸 위험이 있는 읍·면을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내년에 10개 자율규제 혁신지구(시범 지구)를 선정하는 것이 목표다.

앞서 농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과 농지에 수직농장 설치 허용, 3㏊(헥타르·1㏊는 1만㎡) 이하 소규모 농업 진흥지역 정비 등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또 올해 농촌 창업 활성화에 4억5천만원을 투입하고 오는 2028년까지 40억원을 들여 농업 관련 산업을 직접화한 '농산업 혁신벨트'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지난해 7월 농촌빈집 정비와 관련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법제화한 데 이어 올해 농촌빈집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의 주요 과제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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