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고용노동부는 전국 산업단지 내 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190개소에서 총 94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 화성 전지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후속 조치로, 이와 유사한 1차 전지 제조업체를 포함한 산업단지 내 영세 제조업체 22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감독에서는 87개 업체에서 884명의 불법 파견 근로자가 적발됐다. 특히, 원청과 하청 간의 외형상 도급계약이 실제로는 원청이 하청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는 '무허가 파견' 형태로 운영된 사례가 73개소에서 발견됐다. 화성 화재 기업의 모기업 역시 1차 협력업체로부터 164명의 근로자를 무허가로 파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불법 파견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원청 24개소에 대해 884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조치를 내렸으며, 그 결과 312명이 직접 고용됐다. 이외에도 명절 상여금 및 가족수당을 차별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13개소, 최저임금 및 연장근로수당 등 총 12억 4천만원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118개소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를 취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불법 파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원청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기업의 여건을 고려한 컨설팅을 병행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했다. 불법 파견이 적발된 15개소의 원청 사업주와 파견근로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제도 개선 요청 사항을 수렴하기도 했다.
김유진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영세 제조업체들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구조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불법적인 인력 운영을 반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근로감독과 고용구조 개선 컨설팅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경기 변동에 따른 유연한 인력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합법적으로 외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근로자들 역시 원청과 하청 간 근로조건 차이가 크지 않다며, 직접 고용보다는 임금 상승과 같은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개선을 바라고 있다.
이번 단속 결과는 국내 제조업체의 고질적인 불법 파견 문제를 재조명하며, 노동당국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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