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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후 헌재에 접수한 지 73일 만에 변론이 종결되는 것이다.
헌재는 이날 증거조사 후 청구인 측인 국회와 피청구인 측인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후 소추위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시간제한 없이 최종 의견을 진술하면 변론이 마무리된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며,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시도했고 그 위반 정도도 중대해 파면하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을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측은 전날 저녁 변론 전략 점검을 위한 최종 회의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데다가 야권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엄 선포는 적법하며, ‘경고성’으로 아무런 피해 없이 끝난 계엄이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주말에 이어 전날까지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대통령을 접견하고 변론 전략을 세웠다.
초미의 관심사는 윤 대통령이 최종 진술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육필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계엄 상황에 대한 평가부터 본인 의견, 증인 등 관련 인물에 대한 견해, 국민 통합 메시지 등을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헌재 판단과 국민의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헌재는 25일 미처 조사하지 못한 서면증거를 살핀 뒤 변론 종결 절차에 돌입한다.
변론 종결 이후에는 재판관 평의(회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뒤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다.
최종 선고 시점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변론 종결 약 2주 뒤로 예상된다. 3월 중순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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