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되짚어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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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되짚어보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BBC News 코리아 2025-02-24 18:44: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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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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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25일 마지막 변론 기일만 남겨둔 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10차 변론을 마친 후, 25일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최종 종결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심리해 주요 증인들의 신문을 신속하게 진행한 뒤 변론을 끝내기로 했다.

지난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10차에 걸쳐 두 달 넘게 진행되어온 변론들을 키워드로 정리해 되짚어본다.

1. 국회 군투입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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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군을 투입해 국회를 무력화하고자 시도하는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에 군, 경찰을 동원해 국회 활동을 방해하고, 국회를 무력화하고자 시도하는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이번 변론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로 꼽힌다.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려 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앞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달 23일 열린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280명의 특전사 병력이 국회의사당 본관에 질서 유지 활동을 위해 들어갔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러나 그는 국회를 봉쇄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에 따르면 "국회를 정말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면 군인이 최소 7000~8000명은 필요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 본관 안에 특전사가 몇 명 없지 않았냐"고 질문하자 김 전 장관은 "280명이 본관 곳곳에 있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을 현장에서 지휘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도 지난 6일 열린 6차 변론에서 "계엄 당일 '전기라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단전 지시를 한 게 있었냐'는 질문에 "2층에서도 진입이 안 되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던 중에 사령관에게 전화하자 그때 '전기라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해서 찾아보겠다고 한 뒤 지하로 이동했다"고 답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듣지는 못했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한 바 있다.

김형두 재판관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부대원들이 타 부대원들에게 사령관이 화상회의 마이크를 켜놓고 지시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내용을 들었다는 것을 본인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김 단장은 "제가 그렇게 진술했다면, 당시 그 내용이 맞다"고 말했다.

2. 체포명단

홍장원 전 차장
NEWS1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두 차례 출석해 체포조 명단 작성 경위에 대한 증언을 이어갔다

체포조 명단 메모 작성 경위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이 사안은 특히 두 차례에 걸쳐 증인으로 등장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두고 질문이 집중됐다.

지난 4일 열린 5차 변론기일에서는 홍 전 차장이 비상계엄 당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로 듣고 받아 적었다는 '체포조 명단' 메모의 신빙성이 다뤄졌다.

앞서 홍 전 차장은 검찰에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53분쯤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으며, 이에 따라 누구를 잡아들이라고 한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5차 변론기일에서 홍 전 차장은 "당시 통화 내용으로 보면 그 말씀하시고 대상자를 규정하지 않아서 뭔가를 잡아야 한다고만 생각했고, 누구를 잡아야 한다고까진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홍 전 차장은 직접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했으며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간첩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진 10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에 대해 "내란과 탄핵의 공작"이라고 말했다.

이날 홍 전 차장은 메모와 관련된 헌재 증언, 검찰 진술에 대해 "일부 혼동이 있어 정정할 필요성을 느낀다"며 작성 경위 등을 번복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8차 변론에서 메모 작성 과정이나 장소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재판장에 다시 등장한 홍 전 차장은 자신이 대충 작성했던 체포명단 1차 메모를 보기 좋게 정리해준 보좌관이 명단의 존재를 확인한 증인이라고 주장하며 '체포명단 메모'에 대한 혼란을 가중했다.

3. 절차적 적법성

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 대통령 TV 화면
Getty Images
계엄 선포 전 '5분 국무회의'를 두고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 '5분' 열렸던 것으로 알려진 국무회의가 과연 절차적으로 적법했는가를 두고도 공방이 펼쳐졌다.

이 국무회의가 단지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였다는 주장이다.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 측 변호인이 "대접견실에서 국무회의를 한 적이 있었느냐"고 묻는 질문에 한 총리는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계엄 관련 문건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으며 "(국무위원들) 모두 (계엄 선포를) 만류하고 걱정했"고, "여러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해서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드렸다"는 것이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은 수사기관에서 "국무위원 의견을 들으려 총리가 모은 것이지 국무회의를 하러 모인 건 아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 총리는 결과적으로 국무회의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고, 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해서도 "법원과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는 앞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증언과는 대비되는 주장으로, 지난 4차 변론기일에서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누구인지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월 14일 첫 정식 변론을 시작으로 총 10차례의 변론이 진행됐으며, 마지막 한 차례만을 앞두고 있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뒤 73일 만에 마지막 변론이 열리게 된 것.

전직 대통령들의 탄핵 심판과 비교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후 50일이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81일이 걸렸다. 최종 선고까지는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법정 기한보다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 최우선으로 심리를 진행해왔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적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탄핵심판을 법정 기한인 180일 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회 측은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법적 절차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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