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북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명섭 전 도 평화협력국장과 검찰이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은 신 전 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 오해가 있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씨 측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는 북한에 대한 5억원 규모 묘목 지원 사업이 위법하지 않고, 이에 대한 결정권도 신 전 국장에게 있어 부당 지시라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하지만 ▲북한에 지원된 묘목은 산림복구에 부적합한 관상용 묘목인 점 ▲신 전 국장이 실무자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며 이를 지원한 점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한 점을 종합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반대로 신 전 국장 측은 1심 결심 공판 당시 “검찰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억측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적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신 전 국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이며, 2019년 9월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된 아태평화교류협회에 10억원 규모 대북 지원 사업을 재개하도록 부당하게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쌍방울 그룹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공무원들에게 대북사업 등 내부 자료를 요청, 이들이 경기도 내부 전산망에 침입하게 했다는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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