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업자 살해 후 시신 유기한 7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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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업자 살해 후 시신 유기한 70대 구속기소

연합뉴스 2025-02-24 18:15: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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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청사 앞 전주지검 청사 앞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읍=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양봉업자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내다버린 7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A(7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정읍시 북면 B(70대)씨의 움막에서 그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뒤 인근 도랑에 시신을 몰래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 움막에서 약 2년 전 벌통 거래에 대해 다툰 뒤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움막으로 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움막에서 마주친 A씨를 벌통 절도범으로 의심했고, A씨는 그가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범행도구를 준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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