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양우혁 기자】 현대제철이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반복되는 게릴라식 파업에 대응해 결국 부분 직장폐쇄를 결정했다.
현대제철은 24일 정오부터 당진제철소 냉연공장의 산세·압연 설비(PL/TCM)에 대한 부분 직장폐쇄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PL/TCM은 냉연강판의 소재인 열연강판의 표면 불순물을 제거한 뒤, 이를 냉연강판 생산 라인으로 보내기 전 사전 압연하는 설비다. 해당 공정이 멈추면 후공정도 사실상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다.
현대제철은 당진냉연지회 노조의 PL/TCM 부분 파업이 이어지면서 냉연 전 공정의 조업이 중단돼 막대한 생산 손실과 고객사 신뢰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달 21일부터 총파업과 부분적·일시적 파업이 반복되면서 생산 일정이 불안정해지고 조업 안정성에도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쟁의행위로 인해 생산 차질과 경영 손실이 가중되고 있다”며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장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방어적 목적의 직장폐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대제철은 이번 직장폐쇄가 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법적으로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 조치로서 △대항성(노조의 쟁의행위 이후에 방어적인 목적으로만 실시해야 하는 것) △상당성(직장폐쇄에 대해 중대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
회사 측은 이번 폐쇄 결정이 노조의 쟁의행위 돌입 이후 단행돼 대항성 요건을 충족하며, 회사가 제시한 성과급(450%+1000만원)을 지급할 경우 무리한 비용 부담으로 적자 전환이 불가피한 만큼, 판례에서 요구하는 상당성 요건도 갖췄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24년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473억원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성과급 지급안을 반영할 경우 약 650억원의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돼 24일 수정 공시됐다.
회사 측은 이번 노사분규로 인해 냉연 부문에서 약 27만톤의 생산 손실이 발생해 손실액은 2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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