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탄핵 반대 모임 “오동운 공수처장, 내란 혐의 입건해 구속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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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탄핵 반대 모임 “오동운 공수처장, 내란 혐의 입건해 구속 수사해야”

위키트리 2025-02-24 18: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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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탄반모)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내란 혐의로 즉각 입건해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탄반모 제공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탄반모)이 24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내란 혐의로 즉각 입건하고 구속 수사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탄반모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오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체포영장 외에도 압수수색 영장, 통신 영장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느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며 "이는 불법을 감추기 위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반모 법조 담당 간사인 심재돈 당협위원장(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과 8일 서울중앙지법에 통신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각각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바꿔 발부받은 것은 공수처법 제31조(재판 관할)를 위반한 것"이라며 "특히 이에 대한 공수처의 허위 해명은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석 당협위원장(경기 용인병)은 "통상 영장이 기각되면 동일한 법원에 보완해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공수처법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명시돼 있는데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전담판사가 있는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영장 쇼핑'을 넘어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탄반모 수석 부간사인 양정무 당협위원장(전북 전주갑)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야합해 정치인 체포 지시 문건을 조작해 '내란 프레임'을 만들었고, 공수처는 이를 근거로 수사권도 없으면서 내란 혐의에 대한 불법 수사를 했다"며 "오 처장과 동조자들은 사법 권력을 악용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훼손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역적 행위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경호 당협위원장(대전 대덕구)은 "탄반모는 지난달 21일 오 처장을 내란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한 달이 넘도록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 늑장을 비판했다.

김선동 총간사(서울 도봉을)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공수처 검사의 정년을 만 63세까지 보장하고 공수처의 조직을 확대하며, 나아가 공수처 수사 및 기소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은 공수처의 불법과 직권 남용 행위에 대한 보상"이라며 "이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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