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전제로 소득대체율 44%도 협의 가능"(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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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전제로 소득대체율 44%도 협의 가능"(상보)

이데일리 2025-02-24 17:50: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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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한영 박민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연금개혁과 관련해 “자종조정장치가 도입된다면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며 소득대체율 44%까지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지난주 국정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동조정장치 수용에 대한 의사 표시를 했다”며 “정부 측과 유연하게 결론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 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다면 야당이 제안한 44%의 소득대체율도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의장은 “현재 예상하고 있는 소득 대체율은 43~44%가 논의되고 있다”며 “정부도 구태여 정부안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조만간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을 이른 시간 내에 합의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그러고 난 뒤에 추가경정예산도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연금개혁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거나, 정부와 여당의 기대 범위를 넘어서는 처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과거 고(故)노무현 대통령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당시 2028년까지 60%의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낮추는 걸로 설계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한 “자동조정장치 수용 여부에 대해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있다”며 “그만큼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소득대체율 적용에 대해서 융통융통성 있게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주 52시간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 기술과 관련해 우리가 중국에 전반적으로 추월당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도 주 52시간 예외 문제에 대해 완전히 수용 불가라는 입장만 밝힐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법 원안이 아니라 절충안도 있다”며 “특별 연장근로와 관련한 부분을 반도체법에 접목해 현재보다는 완화한 조건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원안이 아니라 절충안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브리핑이 끝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자동조정장치 안에 국회 승인이라는 절차를 삽입한다면 자동조정장치가 아니라 수동조정장치”라며 “(자동조정장치에 대한)민주당의 그간의 부정적인 인식을 감안한다면, 소득 대체율과 함께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반도체 특별법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연금과 반도체 법을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으나, 이재명 대표가 양대 노총의 반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수용하는 게 맞다고 주문한 만큼 민주당이 보다 열린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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