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총 사업비 7.8조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상세설계를 두 업체가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방사청이 현실성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KDDX 사업은 HD현대중공업이 36개월간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합참으로부터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다.
현재는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중순 방추위 분과위 심의를 거쳐 4월 중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K-해양방산 수출전략 토론회에서 전직 방추위원이 "KDDX의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분리해 상세설계를 업체간 공동으로 수행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분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공동설계 주장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상 공동개발은 500억 원 미만 사업에만 적용되며, 2018년 방추위가 의결한 KDDX 사업추진기본전략에도 공동개발 방식은 명시되지 않았다.
영국의 퀸엘리자베스급 항모 개발사업이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여러 업체가 참여한 컨소시엄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업체 간 이해관계 충돌로 비용이 30~40% 증가하고 개발 기간이 늘어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KDX-Ⅱ 선도함 개발 시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다른 업체가 맡아 수중방사소음 결함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선도함 연구개발은 한 업체가 책임지도록 규정이 개정됐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두 업체의 공동설계 주장은 설익은 아이디어"라며 "불필요한 논란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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