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청소년에 AI 사용료 지원…AI 권리 보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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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청소년에 AI 사용료 지원…AI 권리 보장 법안 발의

한국대학신문 2025-02-24 17:4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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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 학생들이 인공지능 앱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에듀테크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창원중 제공)
인공지능 활용능력 차이로 인한 학습능력·소득격차 예방을 위해 저소득층·청소년에게 AI 사용료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학생들이 인공지능 앱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에듀테크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임지연 기자] 인공지능 활용능력 차이로 인한 학습능력·소득격차 예방을 위해 저소득층·청소년에게 AI 사용료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은 저소득층과 청소년 등을 위한 AI 구독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맞춰 다양한 인공지능(AI) 제품과 서비스 활용이 일상생활에서 늘고 있다. 하지만 양질의 AI 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용이 들기 때문에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늘고 있는 추세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생성형 AI의 경우는 대부분 월 몇만 원의 구독료를 지불해야 사용 가능하다.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ChatGPT’(OpenAI)의 경우 유료 서비스는 월 20달러로 약 2만 원이며, ‘DALL·E 2’(OpenAI)는 용량에 따라 가격이 책정된다. 이미지 생성 AI인 ‘MidJourney’ 역시 월 10달러부터 시작하고, 다양한 AI 모델을 사용한 서비스 ‘Runway’도 월 12달러를 지불해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AI 서비스 활용 능력은 생화편의뿐 아니라 학습 능력과 기대소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청소년의 경우 AI 활용 능력이 떨어져 소득격차가 고착화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베르 F. 웅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역시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에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역량 강화 및 재교육 투자를 통해 AI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AI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층, 청소년 등에게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AI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게 해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계층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AI 기술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정치적, 사회적 결정에 따라 달라진다”며 “새로운 기술이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한규·민병덕·박지원·윤준병·이용우·진선미·진성준·채현일·한병도·허영·황명선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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